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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2가단3711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 말경 C목장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D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축사증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08. 12. 6. 주식회사 대농건설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및 부대철물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축사의 지붕설치 용접공사를 하고 내려오던 중, 아시바가 흔들려 아시바의 바닥 홈 부분에 바퀴가 빠지면서 아시바와 함께 전도되었고, 동시에 넘어지는 아시바에 의해 원고의 좌측 발목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 원위 경골골절, 좌 비골 간부골절, 좌 비골 두부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 좌측 발목관절 관절병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2. 10. 피고와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7. 1.까지 요양을 한 후, 휴업급여 51,820,840원, 요양급여 35,876,670원을 지급받고 장해급여로 장해급호 7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마.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받았다

(갑 제6호증의 진단서에는 발급일이 ‘2012. 2. 13.’로 되어 있는데, 위 진단명의 진단일이 ‘2012. 12. 5.’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진단일을 알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의 상병명에는 위 병명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요양종결 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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