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5:0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4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