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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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