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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고단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5: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310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여, 62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병실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어제 한 번 안아 보려 했는데 못 안아 봤다.

안아 보자. 도가.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누우며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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