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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525 | 지방 | 2019-12-10
[청구번호]

조심 2019지3525 (2019.12.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처분청은 2018.12.1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장은 2018.12.19. 이를 000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경과한 2019.6.4.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독촉장 발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의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2.11. 상속을 원인으로 OOO 토지4,48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12.19.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함에따라 2019.4.30.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OOO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8.12.11.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의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이 2019.4.30. 이 건 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어머니인 망 OOO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채무가 친지들에게 승계될 것을 염려해서 2017.4.21. OOO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하여 2017.6.7. 한정상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이나,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법원은 2018.10.2. 망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과세관청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고유한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이 건 압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12.19.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 경과한 2019.6.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먼저 상속한 후,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망 OOO가 사망한 2017.2.11.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취득세 등은 망 OOO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 OOO의 파산선고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송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8.12.14.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발송하였고, 청구인과 기타 관계에 있는 OOO가 2018.12.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8.12.1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장은 2018.12.19. 이를 OOO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의 OOO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인 2018.12.31.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9.1.9. 독촉고지를 한 후, 압류예고를 거쳐 2019.4.30.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독촉장 발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망 OOO에 대한 파산선고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의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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