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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 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너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2, 3 항 기재 범행 인정 취지 및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술값 영수증

1. 피해 부위 사진( 경찰관), 증거- 영상 CD [ 피고인의 편취의사 여부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나 아가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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