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90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4,357원,원고 B에게 14,769,9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7.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4,357원,원고 B에게 14,769,9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7.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