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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88.2.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344 | 양도 | 1993-12-08
[사건번호]

국심1993광2344 (1993.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실제확인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O O 대지 2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11.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후 90.12.10 실지양도가액을 16,000,000원으로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2,74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1,290,000원이고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가가 44,7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6,000,000원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35,480원 및 동 방위세 393,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과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2,740,000원에 취득하여 90.11.10 OO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약정일인 88.12.8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10로 봄으로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6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 바, 할부금의 경우 제1회 중도금의 지불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제1회 중도금의 지급일인 88.2.8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탐문한 실지매매가액과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8.12.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취득시기를 88.12.8로 본 처분의 당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전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월부·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이상을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인 경우이고, 연불조건판매는 분할판매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등으로서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2,740,000원에 취득하면서 87.12.8 계약금 1,274,000원, 88.3.8 1차중도금 3,066,000원, 88.6.8 2차중도금 2,800,000원, 88.9.8 3차중도금 2,800,000원, 88.12.8 잔금 2,8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취득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인 이 건의 경우는 연불판매조건이 아닌 할부판매조건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88.12.8을 취득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90.8.1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16,000,000원(㎡당 71,59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과 90.8.15에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90.8.28 잔금 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계약서)와 매수자인 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6,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1,290,000원(㎡당 140,000원)이고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44,700,000원(㎡당 200,000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의 2 ~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였던 시기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12,74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양도가액 16,000,000원은 실제확인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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