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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9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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