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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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