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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3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6. 22:00경 충남 태안군 D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 소유 부지에 피고인이 설치한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F 랜드로버 차량의 뒤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약 7회 충격하여 약 3,013,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로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668]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평소 피고인이 위 ‘H’ 옆 부지를 E으로부터 임차받아 고구마 장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내 땅에서 판넬 구조물을 만들어 고구마 장사를 하려면 관청에 신고를 하고 하라”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위 ‘H’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I 소유의 G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로 H 바로 앞에 세워져 있는 E 소유의 F 랜드로버 차량의 뒤 범퍼를 수회 들이받아 E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갤로퍼 차량이 소유자 I 명의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의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E의 위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과실로 일으킨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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