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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17. 선고 4287형상189 판결
[살인피고][집1(4)형,032]
판시사항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판결요지

부분적의 공술이 이론정연하여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로써 반드시 전반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변호인 안일룡 상고취의는 1. 유죄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피고인은 객관적 요건인 가해사실은 유하다 할 것이나 주관적 요건인 범의 내지 시비변별력을 결여하였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의 판결이 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1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무녀의 흉내를 내려고 식도를 가지고 갔다는 공술 또는 거금 10여 년전 일정시 영동등기소 고원으로 재직시 신사참배차 가다가 전도되어 후두부를 다친 후부터 두뇌가 내상되며 정신에 이상이 생겨 사물의 판단력이 없다는 공술, 공소외 1이 죽었다는데 피고인은 죽지 않았읍니다 라는 공술,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피고인의 공술, 동 취지의 증언 및 소행조서의 피고인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가 없고 또한 정신에 이상이 유하여 시비의 변별력이 무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으로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을 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에만 치중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유하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무녀의 흉내를 내려고 식도를 가지고 간 것이요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가 전연 없었다고 종시일관 공술함으로 실질적 진실발견을 주로 하는 형사법에 있어 의당 차점 즉 살의의 유무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심리한 형적도 없이 만연히 살의가 유한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살의가 유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은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해치사의 책임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며 정신이상유무는 본건을 판단하는 유일한 관건이므로 정신감정 등 면밀한 심리가 있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차점에 대한 심리에 주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원판결은 또 하나의 의율착오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합니다에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상고본인은 본시 실정인으로 단기 4286년 12월 30일 오후 6시 내지 7시경 석모에 순식간 취중작사로 허영심을 돌리지 못하여 옥천군 (상세 주소 생략) 당 80여세의 공소외 1의 상해사건,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왕진한 의사의 진단서 1매 착오로 추측가작한 허위의 문서관계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7년의 구형에 언도도 당연 동일하였고 동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5년의 언도로 허위문서공판을 받은 사실에 인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원한이 사실을 자에 이하 대략 진술상고하옵니다. 우 상고본인은 소화 11년 옥천군청 퇴직당시로부터 우금 치질에 고통이 있고 소화 12년 동기 영동법원출장소 재직당시 빙판에 낙상하여 두뇌가 내상되었음으로 외표에 완인으로 보이나 항상 흠부를 가진 정신병인으로 인내성이 부족한 소인지체에 과도의 폭주를 하고 허영심과 전일부터 무술검도에 경겁한 가슴으로 취중 부지불각 중 돌봉된 모신업자에게 용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도생한다는 취중 부득이한 사정에 무술검도의 행동을 대행하여 흉내한 사실이 옳습니다. 명심하신 법정하에 관대하신 처분용여로 석방출감출소하명하심을 자에 황공히도 진술상고 하옵나이다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피고인이 거리 공소외 1 76세가 동리 무녀와 야합하여 동민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동리 과부들과 내정을 통한다하여 식도로 동인의 경부 등을 난자하여 대동맥절단으로 급성출혈 및 심장마비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론 정연한 공술과 기억력으로 보아 변별력과 결정력이 없거나 또는 심신미약자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살인죄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10년에 처단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공술이 이론정연하고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반드시 그 상시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의거한 기거 중 피고인의 제1심공정에서의 일정시 빙판에서 전도되여 후두부를 다친 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기여 집무불능으로 영동등기소를 사임하였다는 사실과 범행당일 취중에 무녀가 식도를 흔들며 잡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칼을 흔들었을 뿐이오 안을 찌른일이 없고 안은 현재 살아있다는 진술감정서와 검증서는 그날 지서근처에 초상이 났는데 그 사체를 감정하고 검증한 허위문서이라는 것 등의 기재 및 신분조서 중 피고인은 14년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있어 항시 거리 공소외 4 외 8인을 꼭 죽인다고 장언하였다는 기재 내객을 판시 모두 사실에 대비고찰하면 유력한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전시 후두부박타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자임을 실험칙에 비추어 용이히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없이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부당하고 상고취의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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