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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853 | 양도 | 2003-11-28
[사건번호]

국심2003O2853 (2003.11.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는 증여일 이후 자OO간만을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번지 답 1,122㎡, 같은 시 OO동 127-6번지 답 1,093㎡, 같은 시 OO동 129-1번지 답 3,923㎡, 합계 6,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9.17.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4.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10.6.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77.11.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후, 2002.9.17.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이전을 늦게 하였음을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자OO간만을 계산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8년이상 농사지은 땅을 사실조사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등기원인일이 1955.10.6., 등기접수일은 1977.11.17.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원인일인 1955.10.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그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O시 O구 및 OO시 OO구 OO동 사위집 등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와 쟁점토지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O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55.10.6.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77.11.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후, 2002.9.17.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제로 증여받은 날인 1955.10.6.이후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77.11.17. 이후 자OO간만을 계산하여 그 자OO간이 8년 미만임을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1969.3.7.~1988.2.13. 기간동안 OOOO시 O구 OOO OO OOO번지에 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OO구 O동, OO시 OO구 OO동 등 아래와 같이 농지소재지(OO시)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OO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 OOO OOOO(OOOOO)OOOO

(가)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정OO(OOOOOOOOOOOOOO)과 이OO(OOOOOOOOOOOOOO)은 2003.5.18.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1982년 어머니가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OO도 OO시 OOO OOO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이후 친구의 권유로 1980년대부터 10여년간 사업을 위하여 OO과 OO를 오가며 농사일을 병행하였으며, 1991년 사업이 부도난 후, 낙향하여 고향에서 쟁점토지를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2002.7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OO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농지위원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1977.11.17.부터 양도시점인 2002.9.17.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8년이상 자OO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는 증여일 이후 자OO간만을 계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인 바(대법원 94누2480, 1994.8.26 및 국심 2002O 3250, 2003. 2.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3.7.~1988.2.13. 기간동안 OOOO시 O구 OOO OO OOO번지에 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OO구 O동, OO시 OO구 OO동 등 쟁점토지소재지(OO시)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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