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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도5891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협박,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 및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에서 정한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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