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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404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과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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