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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094 | 양도 | 1996-04-08
[사건번호]

국심1995중4094 (1996.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122㎡ 및 위 지상건물 96.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영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95.8.17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689,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68.8.21 이를 매입하여 도로에 접한 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5년에 점포부분을 셋으로 나누어 그 중 하나는 청구외 OOO에게 미용실로, 다른 하나는 청구외 OOO에게 함석가게로 세를 주고 나머지는 뒷편의 주택부분으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주택의 일부분에서 거주하다가 94.1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그 건축물 면적이 약29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물면적은 그 부수토지면적과 같은 37평으로 양도당시의 건축물 구조는 미용실, 함석가게, 3개의 주거용 방, 화장실, 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미용실이 약 7평, 함석가게가 약 6평이며 나머지 약24평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이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겸용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과 양도당시의 건물평면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으로는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관할관청인 OO읍사무소에서 확인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영업용 건물로서 그 면적이 96.41㎡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도로에 접한 전면부분은 미용실 및 함석가게로 임대하고 그 후면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점포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OO읍사무소의 건물분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업용건물(96.41㎡)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주민등록의 내용과는 달리 이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평면도와는 달리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의 전면부분에는 미용실, 함석가게 이외에도 목공소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면부분의 3개의 방중 2개의 방은 목공소사무실과 미용실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개의 방은 함석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일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후면에 위치한 방은 그 전면의 점포에 부수된 것일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그 공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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