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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00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97,539원과 그중 90,596,219원에 대한 2018.9.4.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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