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00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97,539원과 그중 90,596,219원에 대한 2018.9.4.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 주식회사,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97,539원과 그중 90,596,219원에 대한 2018.9.4.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