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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1990. 4. 4. 선고 89고단885 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0(1),516]
판시사항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학교간의 일반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 산하 각급 학교 사이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교류가 그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그 부속법령과 규칙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산하 대학 학장 사이의 할애요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왔고 그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으로 가기 근무처와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 전후를 통하여 다같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 행정업무에 속하면서 다만 직무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데 불과하다면 위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해당직원들에게 근무의욕저하, 명예실추의 심리적 타격 및 수당액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등이 부수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사처분은 학교법인 소속 일반직원의 배치전환(전보)에 해당할 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청주시 모충동 231 소재 학교법인 운호학원소속 서원대학의 학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987.9.12. 위 대학소속 일반직원인 근로자 공소외 1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운호학원소속 충북여자고등학교 직원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8.9.1.까지 사이에 별지기재 근로자들을 각 정당한 이유없이 별지기재와 같이 발령하여 전직 기타 징벌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운호학원의 정관, 인사규칙 및 관례에 따라 인사권한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직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사본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 운호학원 소속 서원대학 학장의 지위에서 별지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각 인사처분을 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각 인사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전기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근로준법에는 "전직"과 "기타 징벌"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전직"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달리하는 임명이라고(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 제8호 참조), "기타 징벌"이란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이외에 견책, 공개사과, 출근정지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가하여진 일체의 제재라고 각 정의할 수 있는데,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학교법인 운호학원의 정관사본, 같은 학원의 사무직원인 사규칙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운호학원과 그 학원에서 경영하는 운호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서원대학 등 8개 학교에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서 일반직원을 두되 그 직종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는 사실, 별지기재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운호학원 소속의 행정직종 일반직원들로서 이 사건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그 중 공소외 1은 서원대학의 서무과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공소외 4는 서원대학의 학생과장에서 운호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공소외 5는 서원대학의 서무계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공소외 6은 서원대학의 열람계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각기 근무처와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그변경 전후를 통하여 다같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 행정업무에 속하면서 다만 직무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사실, 위 운호학원 소속 각 학교간의 일반직원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1982.8.10.부터 시행된 위 운호학원의 정관에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일반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용한다(제84조 제3항)"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정관이나 그에 따른 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다가 1988.8.27.부터 시행된 운호학원사무직원인사규칙에 "일반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되 대학의 일반직원은 학장이 이를 행하고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제8조). 임용권을 달리하는 일반직원간의 인사교류는 임용권자간에 할애요청과 동의로 그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게 되었으나 위 운호학원에서는 위 1988.8.27.자 인사규칙의 시행전에도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그 부속법령과 규칙을 준용하여 임용권자인 위 운호학원의 이사장과 서원대학의 학장간의 할애요청과 동의절차를 거쳐 위 운호학원 소속 각 학교간의 일반직원 인사교류를 계속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 중 공소외 5에 대한 인사처분은 위 1988.8.27.자로 시행된 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6에 대한 각 인사처분은 위 인사규칙시행 전의 위에서 본 인사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 및 위 각 인사처분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목적만으로 또는 제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니, 이로부터 보면 가사 위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의욕 저하, 명예실추의 심리적 타격 및 수당액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 등이 부수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위 각 인사처분의 민사상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의 각 인사처분은 위 운호학원 소속 일반직원의 배치전환(전보)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의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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