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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노226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재 접근매체들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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