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B원룸 205호, 301호,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9만원 내지 10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1,4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