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42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74.88㎡를 인도하고,
나. 9,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74.88㎡를 인도하고,
나. 9,9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