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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42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74.88㎡를 인도하고,

나. 9,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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