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403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33.20㎡를 인도하고,

나. 2016. 7.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