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29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더진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2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에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