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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9:40 경 구미시 지산동 형 곡조 경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경부 고속도로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 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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