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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정신장애 2 급인 사람으로, 편집성 정신 분열병의 증상인 환청, 종교적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은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7:25 경 광명 시 D 아파트 1313동 12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놀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 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8cm )를 들이대며 “ 옷을 모두 벗고 눕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눕자 한 손에 위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정말 안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울먹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속기록

1. C( 가명 )에 대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복지 카드( 피해자)

1. 피해자 휴대폰 수신 내역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내부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들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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