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E 대 280㎡ 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경사 지붕 4 층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및 K 도로 31㎡(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다[ 이하 번호 순서대로 ‘①, ②, ③ 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라 한다]. ① 2018. 1. 12.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6억 원, 근 저당권자 H 조합 ② 2018. 1. 29.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 자 원고 ③ 2018. 3. 15.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 자 원고
나. H 조합은 ① 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21.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D,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 이 사건 주택 중 I 호를 G로부터 임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18. 3. 25. ~ 2020. 3. 24. 로 정하여 임차하여, 2018. 3. 26.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6.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7. 배당기 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23,578,494원 중 피고에 대하여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 보증금 중 17,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② 번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자로 17,254,5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C의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