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7노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를 참고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