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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2381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 1. 28. 주식회사 L과 M 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은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2014. 5. 8.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함)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마포구는 2014년 7월경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는 L에 지급하고 일부는 N에 지급하다가, 2014. 12. 31. L 및 N과 사이에 N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직접 N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M는 2015. 10. 3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마포구는 L과 N 사이에 정산금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잔대금에 해당하는 90,704,000원을 2016.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L, N,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H 주식회사, 피고 I, 피고 대한민국, 피고 J, 피고 K, 소외 서대문구로 기재하고 공탁사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함). 라.

원고들이 N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마포구 또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

(원고 F는 N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결정문이 아래 일자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순번 원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압류금액 제3채무자 결정문 송달일 1 A 2016타채15047 19,120,294원 마포구 2016. 8. 23. 2 B 2016타채19426 12,002,653원 마포구 2016. 10. 31.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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