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035 | 기타 | 1994-11-07
[사건번호]

국심1994중4035 (1994.11.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사규칙에서는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43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8.1부터 91.12.10까지 근무한 임원 OOO에게 회사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649,9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30,000,000원 중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한도액 6,995,541원을 초과한 금액 23,004,459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3.11.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7,63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이의신청,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주총회에서 제정된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회사규칙에서는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43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3호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자가 받는 소득으로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회사규칙 제10조에서는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 중에서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30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