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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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