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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km 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법정형을 나누어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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