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포커, 바둑이, 훌라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카드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카드뷰어 프로그램(속칭 ‘돋보기’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초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614호실에서, E에게 자신을 ‘위 프로그램 제작자인 F실장’으로 소개하고, ① 성인용 동영상 파일에 카드뷰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하드에 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해두면 ②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PC가 감염(속칭 좀비 PC화)되어 추가적인 명령 없이 카드뷰어 프로그램도 그 PC의 사용자 몰래 설치되고, ③ 해당 감염 PC에서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게임을 할 경우 위 카드뷰어 프로그램이 해킹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어 ④ 그 도박화면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제작유포자에 의해 관리되는 중계서버로 전송된 다음 중계서버 관리자 측에 의해 게임의 상대방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서브파일 등과 함께 넘겨주고 중계서버 관리도 해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C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날 19:00~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악성프로그램 파일 및 그 파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