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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3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3.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과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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