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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 불상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여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줬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그 곳 테이블을 세게 내려쳐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고 그 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중구 중림로 7길 23-18에 있는 ‘한사람 공동체’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주머니칼을 꺼내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위 ‘한사람 공동체’ 복지센터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신나 및 신문지를 들고 피해자 F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7에 있는 ‘구세군브릿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G(여, 40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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