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51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19419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19419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