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008 | 소득 | 2008-11-06
[사건번호]

조심2008중3008 (2008.1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상태의 토지를 형질변경과정에서 단순히 면적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소된 면적상당의 금액을 취득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2007서0114 / 국심2000관0017 /

[주 문]

OOOOOOOO이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OOO OOOO에 한 고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김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들이 경기도 OOO OOO OOO O OOOO 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으로부터 1,570백만원에 취득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OO 외13인(이하 “취득인들”이라 한다)에게 2,811백만원에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 1,113,764,520원을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8.6.18. 청구인 김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755,200원을, 2008.6.16. 청구인 현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809,8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8.6.24. 청구인 이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3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한편, OOOOOOOO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으로부터 1,580백만원에 취득하여 분할한 후 취득인들에게 2,811백만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세무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종중이 취득인들에게 5,072백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미등기 토지매매차익에 대한 총소득금액 1,113,764,52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2008.6.5.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위반혐의로 OOOOOOO OOOO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2,811,000천원 중 미수령한 수입금액 200,000천원은 전액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미지급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비용 163,922,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형질변경과정에서 409㎡의 토지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50,63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미지급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못하였으며 동 거래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즉시 취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미수령한 200,000천원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고 청구인들과 취득인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시점에 이미 양도가액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비록 일부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세법은 단순히 금전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대가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공사미완료로 인하여 취득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세법규정과는 전혀 별개로 단순히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비용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409㎡의 토지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질변경과정에서 단순히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반대논리로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수입금액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한편 청구인들은김OO의 사실확인서와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서는 쌍방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단지 견적에 불과한 견적서상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가 곧 확정된 공사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기비용, 급여, 측량비, 공과금 등 주요경비의 대부분이 매매계약서, 통장 등 각종 증빙에 의해 실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이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근거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막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으며 결정수입금액이 2,811백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1,911백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4)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사법당국에 한 고발조치를 취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580백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2,811백만원에전매하여 1,231백만원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인들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높여서 향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토록 방조한 혐의도 있는 등 청구인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OOOOOOO OOOO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조세포탈의도 유무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의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법적 판단사항일 뿐이므로 이 고발조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 및 토지면적 감소분 상당액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입증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입증하지 못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한 고발조치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2,811백만원 중 200백만원(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을 공동매수인으로부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미지급된 비용은 경비로 부인하였으므로 미지급된 토목공사비 163,922,150원과 토지면적 감소분 상당액 50,639,000원의 214,561,1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O의 세무조사기록에 의하면,OOOOOOOO이 청구인들에 대해 2008.3.20.~2008.5.14. 기간 중 조세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신고누락액 2,811,000000원을 공동사업의 각 지분별(OOO O OOO O OOO, OOO OOO)로 안분하여 김OO 및 현OO 각 1,124,400,000원, 이OO 562,200,000원으로, 소득금액 1,113,764,520원도 각 지분별로 안분하여 김OO O OOO 각 445,505,808원, 이OO 222,752,904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502,850원(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OOOOOOOOOO에게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791,060원을 추징하였다.

㈐ 또한 OOOOOOOO은 청구인들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김OO의 문답서, 종중대표인 박OO의 문답서, 예금거래원장, 취득인들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2006.5.17.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 대표인 박OO로부터 1,58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6.8.18. 2,811백만원에 미등기상태로 전매하여 1,231백만원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였으며,또한 쟁점부동산을 2006년 말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자인 종중의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점을 악용하여 취득인들과 통모하여 매매계약상 매매가액 1,570백만원을 등기부상 5,072백만원으로 높게 하여 위 종중이 정OO 외 13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부에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높게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취득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토록 방조한 혐의도 있는 등 미등기전매 및 취득가액의 상향등기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거래 수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자진신고기한 내에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관련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조세를 포탈코자 하는 고의성, 포탈행위 존재, 기수시기 경과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로 조사 종결하고 OOOOOOO OOOO에 2008.6.5.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OOOOOOO이 1978.10.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이 없이 2006.8.18. 곧바로 정OO, OOO, OOO, OOO 등 14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필요경비 중 토지대금 1,570,000천원, 중종비용 10,000천원, 토목공사비 207,822천원 중 43,900천원, 공과금 13,115천원, 측량비 13,000천원,금여 27,530천원, 등기비용 3,019천원, 임차료 6,000천원, 관리비 10,670천원, 토비면적감소비용 50,639천원 합계 1,911,796천원 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토목공사비 163,922천원과 토지면적 감소분 50,639천원의 214,561천원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08.5.8.)에 의하면, 김OO가 쟁점부동산의 OOOOOOOOOOO를 견적서와 같이 207,822,15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43,900,000원은 수령하였고 공사는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견적서에는 OOOOOO의 김OO가 토공사, 구조물, 자재대, 공사비 등으로 견적금액이 207,822,1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김OO에게 OOOOOOOOOOO 도급액 207,822천원 중 먼저 지급한 43,9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3,92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금액을 김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어 위 금액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아니면 취득자들이 부담하여야 비용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와 견적서 등의 서증만으로는 그 진정성이 부족하여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토지형질변경 과정에서 토지면적 409㎡가 감소하여 이에 상당하는 50,639천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상태의 토지를 형질변경과정에서 단순히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그 감소된 면적상당의 금액을 취득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취득자들에게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관련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토지감소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들은 최초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비용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에 의하면, 당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등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나 양도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요구한 1,911,796천원 중에서 214,561천원을 제외한 1,697,235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전등기비용, 급여, 측량비, 공과금 등의 주요경비의 대부분이 매매계약서, 예금계좌 등 각종 증빙에 의해 실제로 확인되어 이미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0조 단서의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들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못하였을 뿐, 거액의 금융비용과 투자자들의 입금지연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비용을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7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취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으로부터 1,580백만원에 취득하여 2,811백만원에미등기상태로 취득자들에게 양도하여1,231백만원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911백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려 9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어 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OOOOOOOO이 조세범칙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OOOOOOOO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여 많은 소득금액을 실현하였는데도 이를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관련 당사자들과 통모하여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자들의 취득가액을 높이도록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들이 양도소득을 줄이게 함은 물론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관련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 청구인들의 이 같은 조세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한 조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법 당국에 대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들이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OOOOO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한 고발조치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성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거나 처분성이 부존재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