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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082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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