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364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44,6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