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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이유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정신지체1급의 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4,000,000원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24,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7,000,000원만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도 변제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①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7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정신지체1급의 딸과 뇌병변장애3급의 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③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당심에서 7,000,000원을 공탁하며 피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이 사건 범행에 다수인이 가담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60,000,000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인이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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