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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998 | 양도 | 1989-12-28
[사건번호]

국심1989중1998 (198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2.7.14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 소재 대지 906평방미터중 33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5.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97,170원 및 동방위세 1,259,4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4 이의O청과 89.6.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대금 14,000,000원을 84.11.30 OOO으로부터 일시불로 받고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4.1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5.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84.11.3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4.11.30이라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 법규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5.1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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