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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1227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전122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3.13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 외 1필지 전 740㎡를 취득하여 1991.1.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5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이의신청과 1997.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10.27 청구외 OOO 및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11.8 잔금을 청산받았으나 청구외 OOO는 1989.8.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반면 청구외 OOO은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정으로 1991.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8.11.8로 보아야 하고, 설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12.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11.8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대금청산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 검인계약서는 진성계약서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주장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57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13 취득하여 19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1.1.4 대천시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중 잔금 26,400,000원을 1990.12.26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1988.11.8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금을 청산한 증빙으로 1988.10.27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1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기록하였다는 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1988.11.8로 되어 있으나, 1989.7.18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잔금을 1989.8.2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금액도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대금청산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대금 청산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 검인계약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당시에 작성된 진성계약서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설사 동 검인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12.26)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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