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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515 | 지방 | 2007-07-23
[사건번호]

2007-0515 (2007.07.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를 세대분가일을 기산으로 하여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06.7.1.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처분청이 2007.4.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95,790원, 등록세 739,490원, 합계 1,035,280원을 취득세 293,690원, 등록세 734,270원, 합계 1,027,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청구인의 모(母), 청각장애 3급}과 경상남도○○시○○동 532-42호(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승용자동차(○○주○○○○, 옵티마 리갈, 1,975cc,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6.14.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6.1.26. 조례 제3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7.31. 청구 외○○○이 울산광역시○구○○동 1537○○아파트 101(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7.4.10. 과세면제한 취득세 295,790원, 등록세 739,490원, 합계 1,035,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母)인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및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일체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 세대분가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같은 규정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청구 외○○○은 공무원인 자(子) 청구 외○○○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없이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세대분가일 뿐 청구인과○○○은 실제로 세대분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이 사건 제1주소지의 통장인○○○의 확인서 및○○한의원(경상남도○○시○○읍○○리 533-4번지 소재)의 한의사인○○○의 진료확인서에서 증명되고 있어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으로 조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6.1.26. 조례 제31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의2의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과 2005.6.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7.31.○○○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4.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母)인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 및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일체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 세대분가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같은 규정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청구 외○○○은 공무원인 자(子) 청구 외○○○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없이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세대분가일 뿐 청구인과○○○은 실제로 세대분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이 사건 제1주소지의 통장인○○○의 확인서 및○○한의원(경상남도○○시○○읍○○리 533-4번지 소재)의 한의사인○○○의 진료확인서에서 증명되고 있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으로 조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5.6.14.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7.31.○○○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이 공무원인 자(子)○○○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청구인이○○○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조례규정을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를 세대분가일인 2006.7.31.을 기산으로 하여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06.7.1.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일부 과세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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