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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06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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