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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를 D 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지를 살피고 그러한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1,718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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