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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1: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와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하며 F와 G에게 발길질하여 발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현장 채 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 처 장면)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 채 증 영상 CD, 현장 채 증 영상 캡 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경찰관 2 인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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