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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89 | 지방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89 (2016. 9.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31. 지목변경으로 취득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7.부터 2015.5.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지방 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2015.10.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OOO 외부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 등은 처분청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 등과 무관한 것이어서 쟁점분담금 또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쟁점분담금은 준공 후 처분청에게 소유권이 이관되어 운영·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담금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토지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OOO 사업장 개발을 위한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동 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비용으로 취득에 필요한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10.31. 지목변경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함에 따르는오는 취득가격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규정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제2호「전기사업법」등에 따른 분담금은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급에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분담시키는 비용으로 일종의 가입비이나 쟁점분담금은관련 법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 및 취지가 다른 점, 각종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동 부담금이 당초부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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