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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096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1, 2,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2017. 12. 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2018. 6.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현재 행정소송(대구고등법원 2019누4364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 ③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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