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09 2015도54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만 그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