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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981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 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ㆍ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 시청에 야영장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3. 20.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화성시 B에서 약 800 여 평의 부지에 캠핑사이트 20동, 공동 화장실( 남녀 각 1개), 샤워 장, 세면대, 식수대, 매점,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캠핑객 들을 상대로 1일 4 인 기준으로 캠핑사이트 1개 당 3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등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 조사), 내사보고서( 화성 시청 공무원 전화 조사)

1. 항공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야영장 업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진 출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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