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6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9. 0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05호실 앞에서, 그 전 위 병원 앞을 지날 때 병원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6병동 간호사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지체장애 3급 장애자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뭔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너는 몰라도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3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F을 입건치 않은 사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